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직일,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입력하면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라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 금액은 참고용입니다.
| 재직일수 | 1,096일 |
|---|---|
| 평균임금 산정 기간 | 2026-07-01부터 92일 |
| 상여금 반영분 (3/12) | 0원 |
| 연차수당 반영분 (3/12) | 0원 |
| 1일 평균임금 | 97,826.08원 |
| 퇴직금 (세전) | 8,812,388원 |
세금을 빼기 전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에서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퇴직연금(DC형) 가입자는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 지급 대상인지 확인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1일 평균임금 구하기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상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눕니다.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큼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3. 재직일수 반영
1년 근무할 때마다 평균임금 30일분이 쌓입니다. 1년을 넘는 기간도 일수에 비례해 계산하므로, 3년 6개월을 일했다면 약 3.5년분을 받습니다.
근속연수별 퇴직금 예시
퇴직 전 3개월 임금 900만 원(월 300만 원), 상여금 없음, 퇴직일 2026-10-01 기준입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3개월 기간의 일수에 따라 평균임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 근속 | 재직일수 | 퇴직금 (세전) |
|---|---|---|
| 1년 | 365일 | 2,934,782원 |
| 3년 | 1,096일 | 8,812,388원 |
| 5년 | 1,826일 | 14,681,953원 |
| 10년 | 3,652일 | 29,363,907원 |
| 20년 | 7,305일 | 58,735,854원 |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같은 회사에서 계속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이 조건을 채우면 대상입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도 포함됩니다.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분(3/12)만 더합니다.
퇴직일은 언제로 입력하나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0월 1일입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로 받는 금액인가요?
세금을 빼기 전 금액입니다. 실제로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또 퇴직연금(DC형)에 가입했다면 회사가 적립한 금액과 운용 수익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와 합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준 자료
- 퇴직금 지급 대상·기준·기한: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제9조)
- 평균임금 정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