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2026년 요율
월급을 입력하면 매달 빠지는 4대보험료를 항목별로, 계산 과정과 함께 보여줍니다.
계산 결과
4대보험 근로자 부담 합계272,080원
| 항목 | 계산 과정 | 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 | 2,800,000 × 4.75% | 133,000원 |
| 건강보험 | 201,320 ÷ 2 | 100,660원 |
| 장기요양보험 | 26,450 ÷ 2 | 13,220원 |
| 고용보험 | 2,800,000 × 0.9% | 25,200원 |
| 합계 | 272,080원 |
건강보험·장기요양 칸의 앞 숫자는 회사와 근로자를 합친 전체 보험료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 항목 | 근로자 부담 | 기준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 410,000~6,590,000원 |
| 건강보험 | 3.595% | 전체 7.19%의 절반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2 | 전체 건강보험료 기준 |
| 고용보험 | 0.9% | 과세 급여 기준 |
계산 방법
- 과세 급여 구하기 — 월 급여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액을 뺍니다. 4대보험료는 모두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국민연금 — 과세 급여를 천 원 미만 절사해 기준소득월액을 정하고, 하한410,000원·상한 6,590,000원 사이로 맞춘 뒤 4.75%를 곱합니다.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 건강보험 — 과세 급여 × 7.19%로 회사와 근로자를 합친 전체 보험료를 구하고(10원 미만 절사, 월 20,160~9,183,480원 사이로 맞춤), 근로자는 절반을 냅니다.
- 장기요양보험 — 전체 건강보험료 × 13.14%(10원 미만 절사)를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냅니다.
- 고용보험 — 과세 급여 × 0.9%이며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각 보험이 무엇을 보장하는지는 4대보험이란?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월급별 4대보험료 표
식대 200,000원 비과세 기준, 근로자 부담액입니다.
| 월 급여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합계 |
|---|---|---|---|---|---|
| 200만 원 | 85,500 | 64,710 | 8,500 | 16,200 | 174,910 |
| 250만 원 | 109,250 | 82,680 | 10,860 | 20,700 | 223,490 |
| 300만 원 | 133,000 | 100,660 | 13,220 | 25,200 | 272,080 |
| 350만 원 | 156,750 | 118,630 | 15,580 | 29,700 | 320,660 |
| 400만 원 | 180,500 | 136,610 | 17,950 | 34,200 | 369,260 |
| 500만 원 | 228,000 | 172,560 | 22,670 | 43,200 | 466,430 |
| 600만 원 | 275,500 | 208,510 | 27,390 | 52,200 | 563,600 |
| 700만 원 | 313,020 | 244,460 | 32,120 | 61,200 | 650,800 |
| 800만 원 | 313,020 | 280,410 | 36,840 | 70,200 | 700,470 |
세금까지 뺀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계산하기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어떻게 나눠 내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0.9%를 내고 회사는 그보다 많이 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월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비과세 식대도 보험료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월 급여에서 비과세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기본값은 식대 200,000원입니다.
월급이 아주 많으면 국민연금도 계속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까지만 보험료를 매깁니다. 그보다 월급이 많아도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은 월 313,020원으로 같습니다.
급여명세서 보험료와 계산 결과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험료는 회사가 공단에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겨서, 이번 달 실제 월급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은 매년 보수 변동을 반영해 정산하므로 4월 급여에서 정산분이 더해지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기준 자료
-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 고용보험: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