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식대란? 한도와 조건, 실수령액 차이
- 회사가 주는 식대는 월 200,000원까지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 비과세 식대는 4대보험료 계산에서도 빠집니다.
- 월급 300만 원 기준, 식대 비과세 덕분에 실수령액이 매달 약 38,740원 늘어납니다.
비과세 식대란?
회사가 직원에게 밥값으로 주는 돈을 식대라고 합니다. 식대는 월 200,000원까지는 소득으로 보지 않아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비과세 식대라고 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 또는 "식대보조금"으로 따로 적혀 있다면 대부분 이 항목입니다.
월 200,000원을 넘는 부분은 일반 급여와 똑같이 세금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식대로 월 25만 원을 받으면200,000원만 비과세이고 나머지 50,000원은 과세됩니다.
비과세가 되는 조건
- 회사가 식사를 따로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내식당 등으로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면서 식대까지 돈으로 준다면, 돈으로 받은 식대는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 회사의 급여 기준에 식대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 규정에 식대 항목이 있어야 하며, 기본급 일부를 이름만 식대로 바꾸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회사 급여 담당자나 국세청 상담센터에 확인하세요.
식대 비과세로 실수령액이 얼마나 늘까?
같은 월급이라도 그중 200,000원이 비과세 식대이면, 세금과 4대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금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부양가족 1명 기준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세전 월급 | 식대 비과세 없음 | 식대 20만 원 비과세 | 차이 |
|---|---|---|---|
| 300만 원 | 2,626,700원 | 2,665,440원 | +38,740원 |
| 500만 원 | 4,145,130원 | 4,195,410원 | +50,280원 |
월급 300만 원이면 4대보험료가 19,440원, 소득세·지방소득세가 19,300원 줄어 매달 38,740원, 1년이면 약 464,880원을 더 받습니다.
식대 말고 다른 비과세 항목
식대 외에도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 출산·보육수당, 연구활동비 등이 조건을 채우면 비과세됩니다. 항목마다 한도와 조건이 다르므로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항목이 여러 개라면 회사에 확인하세요. 실수령액 계산기의 "월 비과세액" 칸에는 이 항목들을 모두 더한 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비과세액을 넣어 내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세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기준 자료: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비과세 식대 한도 월 2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