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과 월급 차이: 연봉을 월급으로 바꾸는 법

작성 2026.10.12

  • 연봉은 1년 동안 받기로 한 세전 금액의 합계, 월급은 매달 받는 금액입니다.
  • 보통 연봉 ÷ 12가 세전 월급입니다.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계약이면 13으로 나눈 금액에 가깝습니다.
  • 통장에 들어오는 세후 월급은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연봉과 월급의 뜻

연봉은 회사가 1년 동안 지급하기로 약속한 급여의 합계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 적히는 금액이며,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의 세전 금액입니다.

월급은 매달 받는 급여입니다. 그런데 "월급"이라는 말은 세전 금액을 뜻할 때도, 통장에 들어오는 세후 금액(실수령액)을 뜻할 때도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둘을 나눠 설명합니다.

연봉 → 세전 월급: 12로 나눌까, 13으로 나눌까

계약 방식계산세전 월급
퇴직금 별도 (일반적)4,200만 ÷ 123,500,000원
퇴직금 포함4,200만 ÷ 13약 3,230,769원
상여 600만 원 포함(4,200만 − 600만) ÷ 123,000,000원

퇴직금 별도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퇴직금은 연봉과 별개로 퇴직할 때 따로 받으므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이 매달 받는 세전 월급입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 안에 퇴직금이 들어 있다고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에 약 한 달 치 월급이므로, 연봉을 13개월로 나눠 12개월분은 월급으로, 1개월분은 퇴직금 몫으로 보는 셈입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매달 받는 월급이 적습니다. 채용 공고나 계약서에서 "퇴직금 포함"인지 꼭 확인하세요.

상여금 포함

연봉에 명절 상여나 성과급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금액은 특정 달에만 나옵니다. 매달 받는 월급은 상여금을 뺀 나머지를 12로 나눈 금액입니다.

세전 월급 → 세후 월급(실수령액)

세전 월급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빼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됩니다. 연봉 4,200만 원(퇴직금 별도, 식대 200,000원 비과세, 부양가족 1명)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전 월급3,500,000원
4대보험−320,660원
소득세·지방소득세−113,040원
세후 월급 (실수령액)3,066,300원

세전 월급의 약 88%를 실제로 받는 셈입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소득세 비율이 커져서 이 비율은 낮아집니다.항목별 금액은 연봉 4200 실수령액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봉 협상 때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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