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란? 종류와 보험료 계산법
-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 근로자 월급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이 빠집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부 냅니다.
- 월급 300만 원(식대 20만 원 비과세)이면 매달 약 272,080원이 4대보험료로 빠집니다.
4대보험은 왜 내나요?
4대보험은 나이가 들거나, 아프거나, 일자리를 잃거나, 일하다 다쳤을 때를 대비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개인이 가입 여부를 고르는 민간 보험과 달리, 조건을 채운 근로자와 회사는 법에 따라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해 내고, 혜택은 필요할 때 받습니다.
4대보험의 종류
1. 국민연금
나이가 들어 소득이 줄었을 때 매달 연금을 받기 위한 보험입니다. 노후 연금 외에 장애를 입었을 때 받는 장애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가족이 받는 유족연금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기준소득월액의 4.75%를 내고, 회사도 같은 금액을 냅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하한 410,000원과 상한 6,590,000원이 있습니다. 월급이 상한보다 많아도 상한 금액까지만 보험료를 매깁니다.
2.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포함)
병원 진료비와 약값의 상당 부분을 대신 내주는 보험입니다. 전체 보험료율은 7.19%이고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은 사실상 월급의 3.595%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함께 붙어 나옵니다. 나이가 많거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분의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보험료는 전체 건강보험료의 13.14%이며, 이것도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냅니다.
3. 고용보험
일자리를 잃었을 때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중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을 위한 보험입니다. 근로자는 월급의0.9%를 냅니다. 회사는 근로자와 같은 실업급여 몫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몫까지 내므로 근로자보다 많이 냅니다.
4. 산재보험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와 쉬는 동안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보험료는 회사가 전부 내므로 근로자 월급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산재보험 항목이 없는 이유입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얼마나 빠질까?
식대 200,000원은 비과세라 보험료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2,8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항목 | 계산 | 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 | 2,800,000 × 4.75% | 133,000원 |
| 건강보험 | 201,320 ÷ 2 | 100,660원 |
| 장기요양보험 | 26,450 ÷ 2 | 13,220원 |
| 고용보험 | 2,800,000 × 0.9% | 25,200원 |
| 합계 | 272,080원 |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칸의 앞 숫자는 회사와 근로자를 합친 전체 보험료입니다. 각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리고 계산합니다. 내 월급으로 직접 계산하려면 4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헷갈리는 점
보험료는 세전 월급 기준인가요?
네. 세금을 떼기 전 월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금액만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정확히는 회사가 공단에 신고한 보수월액(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번 달 실제 월급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내면 세금도 줄어드나요?
근로자가 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낸 만큼 소득세가 조금 줄어듭니다.
세금까지 뺀 실제 월급이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계산하기 →기준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2026년 요율 기준.